05 26 2021 아침묵상

05월26일2021년 수요일 아침묵상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1~15절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정한 제목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입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재산의 손해나는 일이 있을때에 어떻게 배상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짐승이 가서 남의 것을 먹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을 놓은 자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본문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해 동형법의 원칙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집에 침입한 자를 죽인 경우,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 즉 주인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합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푹을 맡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훔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의 소재 여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정황도 섬세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