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5 2021 아침묵상

05월25일2021년 화요일 아침묵상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28~36절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정한 제목은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입니다.

오늘은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데리고 있는 소가 사람을 받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하고 공평한 후속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본래 그런 습관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알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하여 평상시 그런 습관이 있었던 소였다면 이렇게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본문은 동물과 관련된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다룹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 주인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받습니다. 반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공정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명의 연루되지 않고 가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소와 나귀의 경우를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소에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이를 단속하지 않은 소 임자가 동해동형법 원칙에 따라 죽은 소 대신 산 것을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감수합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잘 책임지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다 할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 주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